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차주님께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폐차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릴까 합니다. 폐차가 되었나 안되
었나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싶은 차주님들
이 계시지요. 그럼 폐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말소등록 확인을 어떻게 하는
지 알아볼까요? ^^
자동차말소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압류등록
된 자동차가 환가가치가 없어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신청 접수사실과 1개월 이
내의 기간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
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말소등록 하겠다는 뜻
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폐차는 폐차119가 다~ 알아서 진행해 드리
고 폐차말소까지 완료해서 남은 보험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자동차말소 확인도 폐차119가 완료시 말소확인서
를 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 폐차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제일 중요
한 것은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행업체도
있지만 이는 대행비를 따로 내야하므로 불필요한
지출을 해야 합니다.
폐차119는 일체의 돈을 내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이
무료이고 폐차보상금 또한 정해진 대로 지급해 드립
니다. 이렇게 무료견인부터 완전무료이고 폐차보상
금도 정직하게 지급하는 곳은 사실 찾기 어려울 것
입니다.
압류폐차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많이 잡혀 있지만 폐차를 하면서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압류금액은 새차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차주님께서도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말에도 언제라도 전화
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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