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기폐차

노후 경유자동차와 차량조기폐차 쉽게 알아보기

by 폐차112 2018. 7. 11.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를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필요한

조건과 구비서류,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된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인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를 하면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제도와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폐차보상금과  불필요한 과태료, 차량유지비 등이 

들지 않게 됩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볼까요?


◐ 차령 7년이상의 경유자동차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최종 차주의 보유기간이 6개월이상인 차량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 LPG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 정말검사 결과 배출허용 기준 이내 차량





조기폐차에 필요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차주 명의의 통장사본


※ 조기폐차보조금은 폐차말소 후 차주님의 통장

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입금합니다.


※ 폐차보상금(고철비)는 폐차119에서 차주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드립니다.




노후경유차량 때문에 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시죠.

속으로만 앓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담하시기 바

랍니다. 조기폐차로 진행하시든, 일반폐차로 진행

하시든~ 차주님께 가장 유리하고 좋은 방법으로

폐차119가 잘~ 진행해 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