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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자동차폐차 후 자동차세 납부는 어떻게 할까요?

by 폐차112 2018. 8. 27.




안녕하세요~

자동차폐차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폐차한 후에 자동차세가 연납

으로 나왔을 경우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낸 것은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

기 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것은 자동차세를 

연초에 선불로 내면 10% 할인해 주는 제도입

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안내셨다면 폐차 후에는 자동

차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연초에 연납

하셨다면 고지서 발급한 구청에 폐차말소증을 제

출하면 환급해 줍니다



자동차폐차는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 하셔야 

완전한 폐차말소가 되며 만약 불법폐차장이나

무허가 대행업체에 맡기신다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각종 과태료 부과나 자동차를 불법

적인 일에 사용해서 차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의 경우, 당일폐차가 가능하므로 신속

한 폐차를 원하신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폐차를 신청하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원부 조회입니다. 


이는 차량에 걸려 있는 압류나 저당 유무를 확인

하기 위해서 인데 원부조회를 통해서 압류 및 저

당 금액을 모두 납부하시면 압류가 있어도 일반

폐차로 진행 할 수 있어서 한번에 낼 수 있는 금액

이라면 납부하시고 일반폐차 하시는 분도 많습니

다. 하지만 한번에 다 낼 수 없는 금액이면 일단

압류폐차로 폐차 먼저 하고 나중에 압류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폐차견적을 많이 불어보십니다. 얼마나 폐차하는데

돈이 드는 지 또 고철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폐차말소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 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먼저 폐차견적... 

일단 지역마다 차량마다 또 원부조회를 통해

자동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

한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부조회 후 폐차방법을 결정하고 폐차119의

무료견인서비스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게

됩니다. 


견인기사가 차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폐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셔서 걸리는 시간과 드는 비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폐차119는 차주님께 가장 유리한 폐차방법을 

찾아드립니다. 폐차는 방법에 따라 받는 금액

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폐차119의 무료폐차! 꼭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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