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정보를 알려 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정말 추석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는 추석선물이 가득하고~
장보는 사람들로 명절 느낌이 벌써부터 납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오래된 차는 폐차하고
새차를 사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차 문의도
폐차 문의도 많아지는게 명절 전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차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할 때 드는 비용과 허가 폐차장
인지가 제일 중요하게 체크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폐차시, 드는 비용을 처음부터 얼마라도
말하지도 않고 과정마다 금액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폐차가 완료된 후 폐차말소증을 발급하려
면 돈을 다 줘야 완료 해주거나 등, 다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폐차119의 경우, 폐차견적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체의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폐차비, 폐차보상금 또한 국제고철시세에
맞게 정확하게 정산해서 차주님의 통장으로 입
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폐차말소증을 발급 받을 때에도 따로 돈을 요구
한다거나 별도의 금액이 들지 않습니다.
폐차 서류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폐차서류는 개인과 법인 등에 따라 서류가 달라
지고 지역에 따라서도 약간씩 첨부 되거나 없어
도 되는 서류가 있으니 서류를 준비 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나 카톡, 문자,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
인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폐차할 때
폐차요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소유자인감증명서, 지방세완납
증명서
법인 소유의 자동차를 폐차할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차량과 자동차의 상태(압류, 저당 등), 지역에
따라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니 폐차119와 미리 상
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안타고 다니면 그냥 두면 되지 귀찮
게 폐차를 하고 그러냐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
다. 하지만 자동차는 운행하지 않고 방치하실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
금이 부과되고, 자동차세 또한 계속 부과됩니다.
폐차119는 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무료
로 진행됩니다.
차량의 상태에 따라 폐차방법은 달라지며 차주
님의 차량에 맞춰 가장 유리하고 좋은 방법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절연휴에도 언제어느때라도 상담 가능하므로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연휴를 앞두고 사고가 많이 나는 요즘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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