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씨에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긴 연휴동안 사건 사고도 많이 있습
니다. 조금만 참고 양보하면 일어나질 않을
사고도 많다고 하니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
하며 연휴동안 안전하게 보내야 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당설정차량을 폐차
말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동차를 구입할 때 캐피탈을 끼고 할부로 구매
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할부구입으로 저당이 되어있
는데 경제적 악화나 어쩔 수 없는 일로 인해서 할부금
을 제때 못내면 압류가 되는데 이럴 때 그냥 방치하거
나 아무 폐차장이나 알아보시고 그냥 폐차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무단방치는 사회적 범죄를 발생 시킬 수 있고
또다른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치되는 차량을 없애고 노후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운행을 못 할 경우 차령초과제도를 이용해서
압류폐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조건(압류폐차)
= 차령초과 기준은 승용차량은 11년이상 경과
= 소형화물, 승합차량은 10년이상 경과
= 중형화물, 대형차량은 12년이상 경과한 차량
으로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저당폐차
로 진행가능합니다.
저당폐차 뿐만 아니라 압류폐차, 가압류폐차
등도 개인파산이나 법인폐업, 사업자폐업이
되었더라도 상담을 통해 폐차가 가능하오니
걱정 마시고 폐차119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당차량 폐차 진행절차
말소등록신청->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폐차의뢰서 발부, 말소등록 -> 폐차 ->
폐차사실통보
압류폐차로 진행하지 않고 일반폐차로 폐차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어느때라도 폐차119에 상담하시
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때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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