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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차

부도난 회사차량, 법인차량 폐차방법과 폐차절차

by 폐차112 2018. 10. 12.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부도난 회사차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인차량 폐차방법과 폐차절차에 대해 말씀 드

리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회사들이 부도가 많이 

납니다. 부도가 난 후 법인차량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망막

하실 것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폐차119와 상담하시는 것입

니다. 폐차119는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으로 전국

어디든 언제 어느때라도 상담과 폐차가 가능합니다.



법인차량에 세금체납과 과태료체납등이 

되어 있어서 폐차가 불가능 할 것 같아서 

회사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자동차세

는 계속 나오고 보험금과 과태료 또한 계속

내게 되지요. 제일 안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대행업체나 아무 폐차업체에 맡기

셨다가 폐차비만 잔뜩 내거나 제대로 폐차가

되지 않아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

다. 



압류금이 있어서 일반폐차가 불가능할 경우

에는 압류폐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령초과말소제도의 조건에 맞지 않

는다면 압류금을 내고 일반폐차를 하셔야 합

니다.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

습니다.


1) 9년이상 승용자동차

2) 8년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 10년이상 승합자동차

4) 12년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인차량을 압류폐차로 진행 할 경우

필요한 서류


자동차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를 폐차하시려면 일단 제일 먼저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폐차방법으로 폐차

를 할 지 정해야 필요한 서류도 알 수 있고, 폐

차기간도 알 수 있습니다.



폐차119는 폐차견적을 받아보시면 '무료'

입니다. 무료견인부터 무료로 폐차해 드립니다.


허가받은 안전한 관허폐차장입니다. 

정직하게 국제고철시세에 맞게 시세표에 적용하

여 차주님께 확인해 드리고 폐차보상금을 차주님

께 입금해 드립니다.


자동차는 살 때도 고민되지만 폐차하는 것도 고민

되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고민 마시고 폐차119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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