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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자동차폐차비용과 구비서류

by 폐차112 2018. 11. 1.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어느길을 가든 예쁜 단풍 덕분에 모든

길이 다 예뻐보이는 요즘입니다. 


가을이 길면 좋을텐데... 이러다가 비라

도 오면 단풍은 다 떨어지고 갑자기 추워

질거 같네요. 가을을 좀 더 많이 즐겨야 

겠습니다. ^^


오늘은, 

자동차폐차견적(비용)과 꼭 필요한 서류

에 대해 말씀 드릴까 합니다.


평생에 단한번, 아니면 두번...많아야 세번?

정도 밖에 못하는 자동차폐차.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자동차폐차 할 때 지인이나 자동차매매딜러에게

또는 대행업체에 맡기시는데 폐차비용이 다 다르

고 또는 처음에 말씀 드렸던 내용과 달리 단계마다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 폐차말소가 정확하게 되

지 않아서 차후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동차폐차는 그냥 물건을 폐기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필요한 서류가 잘 들어가고 폐차말소까지 정확히

되어야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정식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

셔야 아무 문제없이 폐차말소까지 완료 되는 것

입니다.



폐차신청 후 폐차과정


폐차신청-> 원부조회-> 무료견인-> 

폐차비지급-> 말소대행-> 완전말소, 

증명서발송



1) 폐차신청

전화나 스마트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폐차신청


2) 원부조회

차량 압류와 저당확인, 폐차신청하기


3) 무료견인

고객님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으로 무료견인합니다.


4) 폐차비 지급

폐차보상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드립니다. 


5) 말소대행

관할등록 관청에 완전말소, 신속하게 무료로 진행

합니다. 


6) 말소증명서

완전말소 증명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스마트폰

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보내드립니다.



차주님 본인이 폐차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원본

2) 신분증

3) 폐차 인수증명서


폐차장에 폐차신청시

1) 자동차등록증원본

2) 차주님 신분증사본(앞, 뒤)


법인폐차 신청시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위임장




자동차폐차는 간단하지만 또 복잡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폐차말소를 하려면 폐차먼저~

*폐차인수증명서는 허가된 폐차장에서만

  교부함

*자동차 무단방치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폐차중에도 책임보험을 꼭 들어야함



폐차는 폐차장에 직접 폐차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돈 안들고 폐차보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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