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법인폐차절차와 법인차 폐차방법
폐업을 하고 나면 법인차를 폐차해야
하는데 법인폐차절차와 법인차폐차
방법에 대해 가볍게 알아볼까합니다.
일단 폐업을 하고나면 대부분의 법인
차량은 폐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같은 불경기일때는 부쩍 더 법인
차폐차 문의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경기가 좋아져야 할텐데 말이죠ㅜㅜ
암튼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기위
해 법인차도 폐차를 잘 해야 할텐데
어떻게해야 폐차를 잘하는 것인지
좀 어렵기도 하고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때는 일단 법인차폐차를 검색
해보고 광고를 보고 일단 상담을
하시거나 폐차를 신청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광고만 보고 하지
마시고 오래된 곳 믿을 수 있는 곳
허위광고를 하지 않는 곳을 선택하
시는 것이 어찌보면 폐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싶습니다.

법인차량에 압류나 과태료, 세금
미납등이 잡혀 있지 않다면 간단
하게 폐차를 할 수 있는데 그와
달리 과태료, 벌금, 저당, 압류등
이 걸려 있다면 그때는 어찌해야
할 지 답답해지죠.

폐차방법은
폐업된 법인차량의 경우는 폐차서류
에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개인차 폐차
와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업 법인폐차의 폐차서류
-> 자동차등록증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폐업사실증명원
-> 위임장

폐차절차는 .....
법인차량도 개인차량과 별다른
것은 없어요. 상담을 통해서 폐차
방법을 정하고 차량이 견인서비
스를 통해 폐차장에 입고되면
(무료견인서비스 이용가능)
차량점검 후 폐차보상금이 정해
지고 자동차등록말소신청 후
폐차말소완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