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1 방치차량의 기준과 폐차 방법 차량 무단방치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장기간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차량을 세워두고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것과 차량의 본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무단 방치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기라 하면 2개월 이상을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서 자동차의 강제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무단방치 차량으로 규정하고 조취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을 모두 장기방치 차량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에 차주님의 연락처를 남겨두고 또한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방치차량으로 보진 않습..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