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조치1 저감장치 폐차 및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특정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장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자부담률이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7%까지 되는데, 지원금액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리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콜모니터링비용, 무상점검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떄문에 자부담금 외에는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저공해 조치 후에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하는데요.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