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당,가압류폐차

스타렉스폐차, 폐차견적과 폐차비용

by 폐차112 2018. 11. 22.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유튜브를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많이 하다보니 

정말 유튜브에서 서로를 괴롭히고 욕하고 따

돌리고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

군요. 아이들이 좋은 것만 배워야 할텐데... 

오히려 안좋은 모습부터 배우는 것 같아서 마

음이 답답했습니다. 얼마전에도 어린 학생이 

따돌림으로 힘들어하며 죽은 일이 있었지요.

어른들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내 아이가 아니

라도 같이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는 이정도로 각설하고 오늘

은 국민차 스타렉스를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



정말 국민차로 불릴 정도로 스타렉스는 판매량

도 많고 폐차량도 많습니다. 

그 중에도 압류폐차로 들어오는 스타렉스가 참

많은데 압류폐차 해야하는 스타렉스는 어떻게

해야 폐차보상금도 많이 받고 잘!! 폐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압류폐차 같은 방법으로 폐차를 하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말그대로 차량의 차령이 초과되어 말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차령이 초과된 경우는 압류된 차량도 문제가 

있는 차량도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도 다~~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조건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 승용차는 11년 이상

->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경,소형)

    10년이상

-> 화물차, 특수자동차(중, 대형) : 12년이상

-> 승합차(중,대형) : 10년이상




차량을 압류폐차로 진행하실 때에는 사실 

조건만 맞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달리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폐차말소까지 다 책임지면서 알아서 처리

하게 됩니다. 

모든 폐차말소가 끝난다음에 보험사나

캐피탈에 팩스를 보내고 싶으시면 말씀

하시면 알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래도 폐차절차 같은 것이 궁금하실 수 

있지요. 절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폐차진행절차


말소등록신청->> 압류이해관계인 통지

->> 폐차인의뢰서발부, 말소등록->>

폐차->> 폐차사실통보 ->>폐차말소완료



▶ 말소등록신청은 시군구청 및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차사실통보는 등록관청에 폐차사실

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일절 걱정하실 것도 직접하실 것도 없습

니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모든 절차

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무료견인 후에는 모든 책임을 폐차119가 

지고, 무료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좀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꼭문의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