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유튜브를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많이 하다보니
정말 유튜브에서 서로를 괴롭히고 욕하고 따
돌리고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
군요. 아이들이 좋은 것만 배워야 할텐데...
오히려 안좋은 모습부터 배우는 것 같아서 마
음이 답답했습니다. 얼마전에도 어린 학생이
따돌림으로 힘들어하며 죽은 일이 있었지요.
어른들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내 아이가 아니
라도 같이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는 이정도로 각설하고 오늘
은 국민차 스타렉스를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
정말 국민차로 불릴 정도로 스타렉스는 판매량
도 많고 폐차량도 많습니다.
그 중에도 압류폐차로 들어오는 스타렉스가 참
많은데 압류폐차 해야하는 스타렉스는 어떻게
해야 폐차보상금도 많이 받고 잘!! 폐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압류폐차 같은 방법으로 폐차를 하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말그대로 차량의 차령이 초과되어 말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차령이 초과된 경우는 압류된 차량도 문제가
있는 차량도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도 다~~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조건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 승용차는 11년 이상
->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경,소형)
10년이상
-> 화물차, 특수자동차(중, 대형) : 12년이상
-> 승합차(중,대형) : 10년이상
차량을 압류폐차로 진행하실 때에는 사실
조건만 맞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달리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폐차말소까지 다 책임지면서 알아서 처리
하게 됩니다.
모든 폐차말소가 끝난다음에 보험사나
캐피탈에 팩스를 보내고 싶으시면 말씀
하시면 알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래도 폐차절차 같은 것이 궁금하실 수
있지요. 절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폐차진행절차
말소등록신청->> 압류이해관계인 통지
->> 폐차인의뢰서발부, 말소등록->>
폐차->> 폐차사실통보 ->>폐차말소완료
▶ 말소등록신청은 시군구청 및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차사실통보는 등록관청에 폐차사실
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일절 걱정하실 것도 직접하실 것도 없습
니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모든 절차
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무료견인 후에는 모든 책임을 폐차119가
지고, 무료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좀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꼭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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