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다보니 압류차량에 대한
폐차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니발차량 폐차에 대해 이런저런
정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되는 이유는 사실 여러가지가
있지요.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생기기도 하고,
건보료를 못내도 압류가 들어오는 요즘입니다.
압류가 들어오고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의 일이
생기면 운행도 못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과태
료 연체는 연체대로 자꾸만 늘어나기만 하지요.
이럴 때에는 만약 폐차를 할 수 있다면 폐차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조건
(차령초과말소폐차)
▣ 승용자동차 11년(경형, 소형)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10년
▣ 화물, 특수자동차 12년(중형, 대형)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압류나 되었든, 저당,
번호판영치가 되었든간에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상태가 지역,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그냥 이런저런 고민 하지마시고 폐차119를 기억해
주세요~ ^^
차령말소폐차(압류폐차)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어떤 지역에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되므로 서류 준비 전에 확인하시
면 좋겠습니당~
차령초과말소폐차, 압류
폐차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
바로 압류폐차가 되는 45~60일 기간동안
책임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을 들고 있지 않으면 책임보험미
가입상태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
깁니다.
압류가 있다고 저당이나 번호판 영치가 되어 있
다고해서 그냥 방치하면 계속 과태료체납과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 있으니 꼭 그냥 방
치하시면 안됩니다.
살다보면 비도오고 눈도 오고 하지요.
하지만 그 눈은 우리집 지붕에만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일이 생겨도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어느때라
도 문의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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