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전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에 관한 일반적인
것들이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우선 차량에 있는 과태료, 압류, 저당,
체납, 할부 등 자동차에 관련된
비용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폐차를 하기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차 과정중에라도
처리를 해야 일반폐차로 폐차
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폐차로 진행할 수
없어도 차령이 오래되면 압류폐차
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연식이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화물차는
12년이상이면 폐차가능합니다.
자동차폐차시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법인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폐차는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폐차119는 어디든 무료견인
가능합니다. 무료폐차, 폐차말소
모두 폐차119만 믿으시면 됩니다.
차량을 무료견인기사가 인수한
후에는 차량인수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불법폐차장에서 폐차하면
폐차말소도 안되고 대포차나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므로
어디서하시든 허가받은 정식
폐차장에서 꼭 폐차하셔야
합니다. ^^
폐차보상금은 30~60만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또 차량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정확하게 얼마라
말씀드릴 수 없고 정확한 것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하시면
폐차119가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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