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에 관한 이야기와
조기폐차 조건, 서류, 연일 발령중인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할 때 이를
저감하기 위해 그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하는 법안이고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자체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세워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
배출시설등을 조정, 학교 휴업권고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와 노후경유차가
무슨 관련이냐 하시겠지만 요즘은
특히나 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은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했을 경우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후경유차를 점점 타기가 어려워
지면서 폐차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노후경유차를 폐차
하실 경우는 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폐차하는
것 보다는 조기폐차로 폐차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조기폐차를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의 경우는 보조금과
폐차보상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필요하답니다.
폐차119는 언제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문의
주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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