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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by 폐차112 2019. 3. 7.






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에 관한 이야기와

조기폐차 조건, 서류, 연일 발령중인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할 때 이를 

저감하기 위해 그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하는 법안이고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자체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세워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

배출시설등을 조정, 학교 휴업권고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와 노후경유차가 

무슨 관련이냐 하시겠지만 요즘은 

특히나 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은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했을 경우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후경유차를 점점 타기가 어려워 

지면서 폐차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노후경유차를 폐차

하실 경우는 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폐차하는

것 보다는 조기폐차로 폐차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조기폐차를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의 경우는 보조금과 

폐차보상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필요하답니다. 


폐차119는 언제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문의

주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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