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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2019년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폐차방법

by 폐차112 2019. 4. 10.




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주말엔 푹~ 잘 쉬셨나요?

폐차119는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하니 주말엔 참았다가 

월요일에 물어보시지말고

언제나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2019년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폐차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합니다.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서 환경오염과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데 

원인 중 한가지라고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노후경유차를 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폐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9년의 조기폐차 보조금

은 지자체별로 시행일이 

조금씩 다르므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 더욱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http://blog.daum.net/pechamarket





조기폐차의 조건 또한 맞아야

조기폐차는 가능합니다.


대기관리권역 2년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이상

배출가스 5등급

2005년 이전배출허용기준

적용해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 받은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에서 정상가동 가능한 차량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

가스저감장치를 부탁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글을 읽어봐도 사실 헷갈리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차119는 언제나 

차주님 곁에서 궁금한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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