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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승용차폐차

자동차폐차 어떻게 해야하나요?

by 폐차112 2019. 10. 28.
자동차폐차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그랜저TG차량을 폐차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폐차장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 만폐차 하려고 하는데 출장
나오는 폐차장이 있나요.
비용도 저렴하게 폐차 가능한 업체를 알려주세요?


갑자기 그랜저TG 폐차를 한다면 차주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폐차장까지 가지않아도 되고요, 폐차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폐차픽업시 비용이 부괴되지 않습니다.
폐차장에서 차량 픽업에서부터 말소등록시까지
원-스톱 무료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랜저차량에 과태료,건강보험연체,검사과태료등등이
없스면 바로 일반폐차로 진행되어 폐차말소업무가
종료됩니다.



차량에 딱지나 저당, 법원가압류, 연금보험연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등 세금딱지가 많이 있으며
강제폐차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동차령 13조1호
7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차령초과 말소(차량입고후 확인서)
+차령기준은
- 승용차 : 11년 이상.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경형 및 소형) : 10년 이상.
- 승합(중형 및 대형) : 10년 이상.
- 화물 · 특수(중형 및 대형) : 12년 이상 경과.


체납이 많은 차량의 차주께서는 자동차를
방치 하거나 매매나,이전 폐차를 하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폐차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시키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


세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는 차주의 사망으로
망자의 명의로 폐차를 할려고 하는데 ,
차량에 세금이 또는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있어서 이전이나 매매나 페차도 할 수없는
차량들은 어떻게 하나요. 방업이 없나요.


이런 경우 상속인들은 체납이 된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인들이 빚이나 채무로 부터
벗어 날 수 있으며, 폐차119와 상담하여
한정승인압류폐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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