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부터 폐차까지 차량도 처음부터
끝이 결정되어 있는데요. 차량의 마지막은
폐차입니다. 아무리 정비하고 정비해도
영원히 운행할 수 없는 것이 차량입니다.
아끼고 또 아끼고 타도 언젠가는 폐차를
해야하는데요. 막상 폐차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할텐데요. 큰 걱정 없이 폐차할 수 있도록
폐차마켓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나의 발이 되어준 차량을
폐차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폐차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반폐차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24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나 저당이
없는 깔끔한 상태이거나 적어서 바로 납부
해제가 가능한 상태라면 당일 말소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오전중에
폐차장으로 견인이 완료되면 오후에 말소
신청을 통해 당일 말소가 가능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압류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교통위반 등으로 인한 압류는 많지 않으면
그 금액이 낮기 때문에 폐차보상금(고철비)
내에서 납부도 가능할 것인데요.
이럴 때는 납부 후 일반폐차를 진행하고
폐차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말소 후에도
깔끔한 일반폐차는 가장 일반적인 폐차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금액이
큰 압류건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백단위가 넘어가면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분할납부 한다 하더라도
납부가 완료되어야만 압류가 해제되기 때문에
일반폐차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압류폐차는 압류가 많더라도 우선 말소를 하고
압류금액은 말소 이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이 이러한
상황에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차종별 각기 다른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령은 최초등록일로부터
계산하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 등록일로부터 만11년이 초과해야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종별로 차령을 알아보면.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위 기간이 지나면 압류가 많아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방치,
불법폐차업체 폐차의뢰 등의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압류폐차는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일반폐차는 폐차말소 후에 깔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량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압류폐차는 압류가 남게 되는데요.
압류는 재산권의 행사로써 해당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폐차말소를 할 수 없지만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폐차를 한 후에도
압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만약 새 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차량에
압류폐차 후 남아있는 압류가 대체 압류되어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납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압류폐차후에 하나씩이라도
납부하여 해제해야 합니다.
완전히 납부 해제하여야만 압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셔서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거예요.
차량은 하루라도 보험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폐차는 당일 말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압류폐차는 약 45~6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되었다 하더라도
말소가 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압류폐차 기간동안에 보험만료
예정이라면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공백이
발생하면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어
미납시 다시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차는 혼자 고민하시는 것 보다 폐차
전문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함께 고민하시면
더 좋은 방법으로 좋은 혜택을 받으며
폐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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