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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가압류 ef소나타 폐차하기...

by 폐차112 2019. 11. 11.

EF소나타차량에 법원 가압류가 들어 있는 경우 폐차하기.



ef쏘나타를 11년이상 타왔는데 지난번 차량 사고로

더이상의 운행이 불가하여  폐차를 하려는데 가압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해지할 여건이 안되는데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반적인 폐차는 차량에 체납세금, 할부저당, 압류를 풀고

페차를 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주정차위반,자동차세 ,연금보험 압류금액을 해결 할

여건이 안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차령초과말소제도을 만족하면 압류나 저당이

묶여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문제차폐차나, 저당,압류폐차는 차령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령말소제도란?

세금체납 압류등록이 되어있는 ef소나타차량이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11년이상의

차량들은 폐차가 가능 한 제도입니다.

다만, 차량에 압류금액은 소멸되지않고 더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차량만 선폐차 하는제도입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연식 차량

승용차: 11년 이상

승합차: 10년 이상

화물차, 특수차: 10년이상(경형, 소형),

대형화물, 버스12년 이상(중형, 대형).



폐차시 필요 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차주가 아닌 경우)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인감 날인)



폐차 진행과정...

1. 폐차장과 상담. 2. 압류폐차 가능여부 확인.

3. 폐차신청 .4. 차량견인. 5. 폐차 말소등록

이 과정을 거쳐 페차가 종료되며,차주님들은

페차장에서 원ㅁ스톱으로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 대행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는 보통 45~60일이 소요가 됩니다.

강제로 폐차를 진행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걸립니다.

폐차가 완전히 끝날때 까지 책임보험이 가입중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폐차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여건이 좋지않으신 분들은 체납 금액이 쌓이게

방치하지 마시고 폐차119 상담을 통하여 빨리

해결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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