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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SUV차량싼타페폐차 압류폐차하기>>>

by 폐차112 2019. 10. 30.

SUV차량 싼타페,스포티지,렉스턴,투싼폐차 압류폐차하기...



이번에 자동차를 새로 바꿔서 오래전부터 쓰던 싼타페를

폐차 하려하는데 과태료, 세금미납으로 폐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압류 금액이 너무 커서 압류를 다

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들은 자동차법령 1317항에 의거하여 환가가치가

차량은 없는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자동차라도 압류(강제)폐차 가능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 조건을 만족 해야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자동차의 등록된 차령에 의거하여

말소를 해주는 제도입니다.이때, 압류도 같이 말소되는건

아니고, 차량만 말소등록 해줍니다.

이때 말소 기준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갖추면 압류폐차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압류폐차를 신청하시게 되면

폐차를 할 수 있는지 압류 조회를 하게 됩니다.

조회하고 폐차신청이 바로 들어갑니다.

견인 기사님이 차량을 견인할 때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나면 사실상 차주님은 폐차가 끝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견인을 하면 말소 등록부터 폐차까지 막힘없이 해드립니다.


폐차상담-->차량픽업--->압류내역확인--->폐차--->말소등록.



폐차말소까지 완료 되는데 45~60일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압류폐차 기간 동안 책임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을 들어 놓지않으면 미가입상태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폐차가 진행 되기전에 차주님께서 내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차주가 아닐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고,

법인이면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압류가 있다고 하여 꼭 압류폐차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압류를 푸실 여유가 있으시다면, 풀고 일반폐차로

진행하는게 기간이 훨씬 단축됩니다.차주님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폐차 전문 지식인이 항상

차주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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