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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승합차폐차

성동구 스포티지폐차.

by 폐차112 2020. 2. 25.

오늘은 벌써 올해 2월의 마지막주인데, 창넘어에는

비가 부실부실 내리는 봄비를 알리는 신호탄

같기도 합니다. 온나라가 코로나19로 시끌벅적해서

우리 국민들은 마음과 몸이 편치않고 경제적 활동도

급속히 줄어 들고 있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사회,경제의 안정화를 빨리

찾아쓰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동구폐차 할 차량 스포티지가 오래되고 하부에

녹이 많은 차량으로 폐차를 할려고 하니 부식이 많은

차량들은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확률이많다고 해서 그냥 폐차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폐차장에 통화 확인후 알아보았더니 10년전 

캐피탈 저당과 그당시 사업관계로 어려웠던 시절이라

내지못했던 세금과 고용보험료등이 체납되어 있다고

합니다. 압류금액등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걱정도 되고

그리고 운행하기가 조금 좋지않은 상태라 스포티지를

폐차하려는데, 난감한데 좋은 방법 없나요?



부식이 많고 운행에 불편을 주며 또한 폐차를 해야하는

오래된 차량이라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압류폐로 업무를 신청접수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동차대통령령 제13조1호7항에 의거 환가가치가 없는

차령이 넘은 자동차도 폐차할 수 있다는 법령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차주의 현태에 따라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폐업중에 있는 법인도 해당됩니다.



성동구에 체납된 차량폐차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으며

바로 연락 119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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