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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승합차폐차

상속포기 후 봉고폐차 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폐차112 2018. 8. 17.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상속 포기 후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문의 주신 것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 차를 맘대로 폐차하면 상속포기가 

취소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지연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신고 안내


1) 신고대상 : 사망자 명의의 단독 또는 공동명의 

               소유 자동차

2)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이전

                등록 (위반시 범칙금 부과됨)

3)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상속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포기 동의

               서에 가족분들 포기란에 도장날인, 신분

               증 사본 



봉고차량에 압류, 저당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

하기도 하니까 일단 상담하시고 필요서류 구

비하셔서 무료견인기사에게 서류 첨부하셔

주시면 빠른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되면 폐차보상금이 차주님

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폐차말소 또한 빠르게 진

행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차량을 폐차할 때 필요한 서류는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상속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사망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속포기인)

-> 포기각서란에 도장 날인 및 신분증사본



오늘은 상속포기후에 폐차를 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기간, 폐차방법 등은 조금씩 

다르므로 서류쥰비 전에 상담하시면 번거로

운 일이 생기지 않으니 먼저 홈페이지나 전화

를 통해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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