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상속 포기 후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문의 주신 것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 차를 맘대로 폐차하면 상속포기가
취소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지연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신고 안내
1) 신고대상 : 사망자 명의의 단독 또는 공동명의
소유 자동차
2)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이전
등록 (위반시 범칙금 부과됨)
3)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상속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포기 동의
서에 가족분들 포기란에 도장날인, 신분
증 사본
봉고차량에 압류, 저당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
하기도 하니까 일단 상담하시고 필요서류 구
비하셔서 무료견인기사에게 서류 첨부하셔
주시면 빠른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되면 폐차보상금이 차주님
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폐차말소 또한 빠르게 진
행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차량을 폐차할 때 필요한 서류는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상속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사망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속포기인)
-> 포기각서란에 도장 날인 및 신분증사본
오늘은 상속포기후에 폐차를 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기간, 폐차방법 등은 조금씩
다르므로 서류쥰비 전에 상담하시면 번거로
운 일이 생기지 않으니 먼저 홈페이지나 전화
를 통해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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