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폐차 에쿠스폐차하기.
여기 광진구에서 20년 동안 살다보니 나의
애마 현대 에쿠스차량도 연식에 나이를
먹어 13년 훌쩍 넘어버려서 수리비용도
제법 많이 들고 요새 10년 이상된 자동차
폐차하면 혜택을 준다고 해서 알어보니까
새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판매
회사에서 또한 할인혜택을 또 준다고
해서 정들었던 에쿠스를 페차하려합니다.
폐차절차와 순서거 궁금합니다,
먼저 위자동차에 압류딱지나 과태료가
없다면 보통 일반폐차로 분류되며
이경우에는 폐차장 담당자와 상담후
차량등록증과 본인차주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시고 차량픽업 견인시간과 날짜
를 편리한 시간에 정하고 접수를 하면
약속한 날자에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
하여 압류내역 확인후 딱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후 차량을 폐처리하고 그다음에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되며 24시간에 내에
관청에 말소등록 처리가 되어 폐업무는
종료됩니다.
차주의 할일은 보험사에 연락하여 남은
보험료를 직접 환급신청하여 입금계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1년치의 자동차세를 선납을 했다면
관할구청에 전화하여 자동차세 환급 신청
하시고 남아있는 자동차세를 돌려받으시면
페차 업무와 절차가 종료됩니다.
혹시 에쿠스에 저당이나 기타 딱지가 있거나
법원의 가압류가 있을때에는 압류자동차
폐차로 순서를 진행하며 이제도는 차령초과
말소제도라고 하는데 자동차령 13조1호7항
에 의해서 11년이상 되고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고 차량방치로 환경이 오염되고 또는
대포차로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입니다.
세금 체납이 많아서 연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차주들은 차량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선페차를 하고 경제적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납부하시거나 정말로
어려울때에는 개인회중이거나 파산신청
중에 있어도 자동차페차가 가능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전문지식인담당자
와 상담하여 문제업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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