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인데 캐피탈 저당이 잡혀
있고 세금 미납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폐차가 가능
할까요? 라고 물어 보셨는데
법적으로는 저당이 잡혀 있으면
저당을 풀지 않으면 폐차나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캐피탈에 저당이 잡혀 있거나
개개인에게 저당이 되어
있다면 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이행되어야 하므로 그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폐차가 불가능한데
이처럼 압류나 저당, 가압류등
이 되어 있는 차량은 조금 복잡
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폐차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폐차보다 더욱 믿을
수 있는 폐차장에 신청해야
말소까지 완벽하게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불법폐차장이
많으므로 잘 알아보시고 신청
하셔야 겠습니다!!!
캐피탈 저당이 되어 있는
자동차 폐차의 경우,
차령초과말소제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폐차를 할 수
있는데 차령초과말소제도에
해당하는 조건은 자동차연식
과 관련이 있습니다.
11년이상이면 승용차의 경우
는 가능하고 소형화물차는
10년이 넘어야 되니까
자동차 연식 확인이 필요
한데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확인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폐차 문의가 많아지는 요즘
미리 고철비,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이
좋은 때에 폐차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를 잡고 있다면
폐차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압류, 저당폐차 상황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폐차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 폐차가능!
하므로 미리 걱정하시지 마세요~
캐피탈 저당은 일반폐차와는
달리 최대60일까지 걸릴 수
있는데 꼭 60일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금 더 빨리 폐차말소를 원하시
면 조금 빨리 신청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빗길에 안전 운전 하시고
궁금한 것은 망설이지
마시고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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