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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지방세체납 있는 자동차, 폐차서류와 폐차방법

by 폐차112 2020. 8. 28.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폐차 문의

에 지방세체납이나 벌금, 또는 

저당 등이 잡혀 있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자동차만큼 많은 상황들

이 있는데 가장 먼저 자동차등록

원부를 확인해보면 지방세체납

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나

저당, 가압류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 지방세체납, 압류

저당 등이 잡혀 있어도 

폐차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체납금을 모두 한꺼번

에 다 내고 일반폐차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압류, 저당 잡힌 금액을 

폐차 후에 내는 것으로 하고 

폐차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압류폐차라고

합니다. 압류폐차에는 이해관계

자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폐차말소

까지는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

폐차, 즉 그냥 폐차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연체차량을 폐차하고 싶어도

압류폐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연식이 승용차의 경우 11년

미만이라든지 한다면 압류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ㅠㅠ

 

하지만 자동차폐차방법은

하나가 아니므로 여러가지 방법

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폐차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데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앞뒤면

복사본이면 되는데 복사본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

으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폐차장에 입고하는 견인도 

무료견인이 가능하고 폐차비용도

무료이므로 폐차하는데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유리한 점은 폐차말소등록을

하면 더이상 세금이나 세금체납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지 이렇게

힘들 때에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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