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오래 운행하다 보면
차량가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이 때는 폐차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폐차할 때 필요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
압류나 저당이 있고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면 압류폐차,
그리고 노후경유차라면 조기폐차로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의 원래 이름은 차령초과말소
입니다.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한 폐차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폐차 구비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위 서류들은 자동차폐차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데요.
폐차방법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일반폐차의 경우는 위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압류폐차라면
위 서류에 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는 조기폐차보조금을 받기 위한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압류폐차를 설명드렸는데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체납하면
차량에 압류가 등록되는데요.
압류가 늘어나면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닐 경우에 고민하다가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방치는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차하지 않는 동안에는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ㅠㅠ
또한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도 부과되어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는 압류폐차를 하면 되므로
적극적으로 폐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폐차장으로 보내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부품을 탈거한 차량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입한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와 함께 차량을
폐차장으로 보내시면 안됩니다~~
폐차말소가 된 후에도 매우 중요하게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은
기간의 보험료와 미리 낸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것인데요. 꼭 받아야지요~
필요한 서류는 팩스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았다면
폐차 후에 자동차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요즘은 당이나 나트룸은 건강을 위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피곤하고 일에 집중이 안될때는
달달한 간식만한게 없는 것 같아요~
달달한 커피, 달콤한 간식 드시며
피곤한 월요일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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