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트럭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저당등이 잡혀 있어서 폐차가
가능한지 압류폐차조건이
되는지 만약 된다면 폐차방법과
폐차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살짝
그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1톤트럭폐차를 일반폐차로 폐차
진행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나 압류폐차로 폐차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경기가 어려워지고
과태료나 벌금 등은 하나하나
다 내지 않고 갖고 있다가 한꺼
번에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과태료 벌금등에 의해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폐차를 하면 정부지원금을
지원해주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할나위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조기폐차를 할 수 없다면
폐차방법 중에서 일반폐차나
압류폐차로 폐차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를 하더라도 중고차
구입이라든지 지역마다 보조금 유무
등 차이가 있으므로 폐차를 하시고자
할때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폐차장
입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차절차는 신청 후 차량이 입고후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폐차장에 견인부터해서 차량
입고 후 차후에 폐차 할 상황이
안되서 못한다면 폐차비용이
부대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의 상태와 상황
을 확인 후 결정하시고 폐차방법
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 이랍니다~~!!
1톤트럭폐차나 화물차, 특수차폐차
에서 일반폐차로 폐차를 하신다면
공통적으로는 신분증 복사본이나
신분증 앞뒤사진, 자동차등록증
이 필요합니다. ☜☜☜☜
압류폐차나 조기폐차로 폐차할 때
는 몇가지가 추가적으로 필요
하지만 일반적폐차는 두가지만
있으면 간단히 빠르게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당일폐차까지 가능!!
트럭이나 화물차 승합차 승용차등에
저당이나 건강보험 연금 등 저당이
잡혀 있다면 일반폐차로는 폐차가
불가능하고 차령초과말소제도
를 적용해서 압류폐차, 강제폐차
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경우 당일폐차가 가능
하지만 압류폐차의 경우 이해관계
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45일이상은 걸립니다.
폐차하고 싶은 자동차에 대한
폐차상담 및 견적 받기
폐차장에 차량 무료견인서비스
신청하기 , 차량입고 후 검사
자동차등록말소신청 및 완료
**폐차보상금은 최대한 빠른입금
그냥 차량을 두시며 보험금과
과태료등의 연체금을 계속
내시지 마시고 한번 폐차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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