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 왜 유리
한지 또 조기폐차를 할 수 없다면
어떤 폐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기폐차,
압류폐차의 조건과 자동차폐차를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 드릴까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
시면 좀더 빠른 폐차완료가 가능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장에
견인 보내실 때 같이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은 사실 운행
이 불가능할 때 폐차를 하게 됩니다.
오래되어 수리비가 더 많이 들거나
사고가 나서 더이상 운행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압류나 저당 가압류
등으로 계속된 과태료나 세금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폐차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다
조기폐차나 압류폐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로 배출가스
기준5등급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노후경유차가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일정 조건이 맞다면 조기폐차가
가능하고 이때 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보조비와 조건이 다
같지는 않고 지차체별로 차이가 있
기 때문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시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 지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기폐차가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명의이전
등록 6개월이상 경과차량, DPF로 개조
하지 않은 차량, 대기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입니다.
조기폐차가 안되는 조건이라면
압류폐차를 생각해볼수도 있습니다.
압류폐차로 폐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자동차 연식이 중요합니다.
차령이 승용차는 11년이상, 소형
화물차 10년이상, 대형은 12년이상
연식이 지나야 차령초과말소대상
으로 압류가 있어도 압류금을 한꺼
번에 내지 않아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접수를 하면 조기
폐차가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지자체에 보조금을
산정 가능합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차량
성능검사를 하고 폐차말소등록과
폐차보조금 청구를 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압류폐차가 가능
한 조건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코로나블루가 심해지고 있는 요즘
폐차만이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답답한 요즘 답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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