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연말이 다가오면 특히나 조기폐차에 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수도권내에 노후경유차 운행이 어려워 지기도 했고 연말, 연초에 노후경유차에 대한 지원금과 보조금에 대해 확인을 많이 하시면서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수도권내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및 벌금이 한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운행 중이시라면 보조금과 지원금 확인 후에 좋은 방법을 찾은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노후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하며 과태료 부과, 각종 규제 및 저공해장치 유도 및 조기폐차를 적극 권장하며 각종 지원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시려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 하시는 것인데 직접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폐차방법도 알고 최대한 보상금도 많이 받고 보조금지원이 가능한 지 알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고 정확한 방법은 전화상담이 아닐까 싶네요~ㅎㅎ
스타렉스든지 1톤 트럭, 또는 경유차 등등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일반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내 차가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게 사실 정확하지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문의 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폐차 조건"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6개월이상 소유하여 전입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통과
-성능과 주행에 문제 없고 외관이 양호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G저공해엔진 개조이력이 없는 경유차
조기폐차의 경우 연초와 연말에 많은 문의가 있고 폐차가 몰리는 이유는 정부지원금과 보조금의 지급 때문인데 지원금과 보조금 같은 경우, 늘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예산이 있는 경우 지급되므로 미리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폐차를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하는데 저당, 가압류, 압류 등이 있어서 조기폐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이 소액이라면 먼저 압류금액을 내고 조기폐차하는 것이 지원금과 보조금,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다면 조기폐차는 하지 못해도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한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상황에 따라 폐차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할 때 준비서류"
개인명의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원본과 신분증 사본(또는 사진으로 앞뒷면)
법인명의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원본과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대상확인신청서보조금지급신청서등 필요한 서류에 법인인감날인 하셔서 차량 견인할 때 보내주시면 차량인수증을 드리는데 인수증을 받으신 후로는 모든 책임은 폐차장이 지며 빠르고 신속하게 폐차가 진행됩니다.
조기폐차 뿐만아니라 폐차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상황, 조건,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견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폐차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에 따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다르고 폐차완료 기간도 다릅니다. 따라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폐차방법 일 것입니다. ^^
'조기폐차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조기폐차지원금 조건과 폐차절차 (0) | 2020.11.20 |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폐차장 폐차하기 (0) | 2020.11.17 |
투싼폐차 조기폐차 압류폐차 가능 (0) | 2020.10.05 |
조기폐차 압류폐차 조건, 폐차 서류 (0) | 2020.09.17 |
포터폐차 노후경유차폐차 폐차보조금 (0) | 2020.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