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지역에서 폐차를 하려면 먼저 정식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셔야 정확한 자동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차량 견인 후 말소가 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차량이 방치되어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므로 정식폐차장에 반드시 폐차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법인이 문을 닫으면서 법인차폐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법인차량을 폐차하려고 할 때 상담전화를 하시면 가장 먼저 자동차원부조회를 통해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압류가 되어 있다면 금액을 내고 일반폐차를 하실 수 있고 압류금액에 한꺼번에 다 내지 않으신다면 폐차 후에 낼 수 있습니다.
: 법인차폐차서류
법인폐차를 일반폐차로 한다면 자동차등록증이랑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폐차라면 자동차등록증원본이랑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차도 노후된 경유차라면 조기폐차도 가능하므로 차량의 조건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차는 폐차방법에 따라 지원금이나 보조금도 있고 폐차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방법 중에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법인폐차를 일반폐차로 하면 당일폐차로 말소완료 가능하지만 조기폐차와 압류폐차로 할 경우는 당일폐차는 안되므로 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확인해 보시고 폐차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조기폐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어떤 조건으로 폐차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폐차신청하시고 서류준비 또한 차후에 준비하셔서 견인 기사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장소를 정해 주시면 비대면으로도 폐차가 가능하므로 걱정 마시고 폐차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페차 경우 폐차 견인을 따로 이용하시면 견인 비용이 들지만 폐차장에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견인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말소완료가 될 때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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