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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강제폐차, 폐차장에서 안전하게 말소하기

by 폐차112 2020. 11. 19.

강제폐차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차령초과말소폐차 또는 압류폐차, 저당폐차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한 폐차방법인데요 왜 이리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압류나 저당, 가압류 등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폐차장에서 자동차등록말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폐차 폐차말소

 

방치된 차량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주차장이나 길거리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으면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강제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차량이 다 압류페차, 강제폐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에서 말하고 있는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데 승용차와 화물차, 특수차 등 차량에 따라 다른 연식이 적용 되므로 폐차를 하시고자 할때에는 미리 상담을 통해서 해당 차량이 강제폐차, 압류폐차가 가능한 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차령초과말소 차령"

-> 승용차: 만11년이상

-> 화물차, 승합차: 만10년

-> 화물, 특수차(특대형): 만12년

 

압류폐차와 일반폐차

 

강제폐차, 압류폐차에 있어서는 위에 말씀드린 차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꼭 확인해보시거나 확인이 어려우시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원부확인을 통해 폐차방법이 보상금, 페차보상금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폐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하시기 전에 상담이나 견적을 받으셔서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압류폐차 차령조건

 

 

경유차의 경우는 먼저 조기폐차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일반폐차로 폐차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해야 하는데 차령이 되지 않는다면 압류금을 납부하시고 일반폐차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책임보험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것을 깜빡하셔서 과태료를 내시는 분이 많으시므로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폐차장에서 안전하게 폐차하기

 

 

폐차장에서 강제폐차 및 압류폐차를 하실 경우, 폐차비용은 각종 수수료와 견인비용 보관비용은 들지 않으며 고철비 또한 최대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견인을 신청하셔서 견인비용이 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폐차장에서 이용하실수 있는 견인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차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연말이 다가오고 방치된 차량이나 압류차량을 그냥 두기 보다는 차를 폐차하고 보상금을 받고 자동차세나 보험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법인폐업이나 개인차량 등 자동차를 폐차하실 일이 많은 요즘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것은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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