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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근저당설정 자동차, 폐차할 수 있나요?

by 폐차112 2020. 11. 28.

살다보면 근저당설정 이란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어느새 자동차에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그렇다면 근저당설정 되어 있는 자동차는 폐차 할 수 있을까요?

 

근저당설정 자동차 폐차

 

 

물론 폐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자동차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폐차를 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고 그럴 수 없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이때 그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자동차 연식입니다. 차령이 일정 조건, 승용차의 경우는 11년 소형 중형 승합차, 화물차 같은 경우는 10년, 대형 화물차는 12년이 지나야 근저당설정 자동차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근저당설정 자동차 폐차조건

 

자동차원부를 조회해 보면 압류나 저당, 근저당, 등이 되어 있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에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보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저당설정 차량, 압류차, 저당차, 과태료 등 저당이 잡혀 있는 차량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가능한 차량 조건

-> 차령 11년이상 : 승용차

-> 차령 10년이상 : 중소형 승합차, 화물차

-> 차령 12년이상 : 대형 화물차 등

 

 

 

 

근저당설정 차량 폐차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원본)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지역마다 차이 있음)

 

 

 

근저당설차량 폐차는 일반폐차로 폐차하실 때보다 폐차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깁니다. 자동차등록말소신청을 해도 이해관계자의 여러 권리가 있는 관계로 보통 45일-60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폐차말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액의 압류금이나 저당 금액은 한꺼번에 내고 폐차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먼저 폐차를 진행하고 나중에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저당이나 압류가 자동차에 많이 있습니다.

법인 자동차, 개인 자동차 등 폐차를 많이 하시는데 폐차장을 직접 이용하시면 중간 수수료나 견인비용등을 내지 않고 폐차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새 2020년도 얼마 안남은 지금, 압류나 저당 등으로 계속 보험금과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말소완료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지만 말소완료 후에는 1년치 한꺼번에 낸 것을 나머지를 돌려 받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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