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방법이라면 뭐가 다른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의 다른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의 종류는 그 방법에 따라 서류와 절차,
과정 등이 달라지고 폐차하는 방법 또한
달라집니다. 크게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의 세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폐차
보통 차량을 폐차하는데 일반적인
폐차방법이라고 해서 일반폐차라고
하는데요. 가장 빠르고 간단한 폐차방법이
바로 일반폐차입니다.
과태료나 세금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에, 또는 압류등록이
있더라도 이를 납부 해제하면 일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납부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폐차할 때
저희가 직접 처리 가능합니다.
압류를 모두 처리하고 폐차를 하면
말소등록 후에 차량에 대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여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폐차상담을 통해 폐차를 신청하면
차량을 폐차장으로 견인 입고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 등의 약속을 합니다.
차량이 폐차장으로 견인 완료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
등록말소 등록을 완료하여 모든 폐차절차를
깔끔하게 처리 합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일반폐차와는 다르게 압류폐차는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압류등록을 해제하고
폐차하면 편리한데 왜 그냥 폐차를 할까요?
그것은 압류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압류금액이 몇백만원대가 되면 한번에
납부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때는 차량먼저
등록을 말소하고 압류는 추후에 납부하여
해제하는 방식의 폐차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폐차의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용차 기준 만11년이 경과하면
압류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조건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위의 기간이 경과한 차량이라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꼭 1건
이상 있어야만 압류폐차가 가능하며,
저당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 폐차서류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분실하셨다면 재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간단하게
재발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신분증 사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시면 더욱 간단합니다.
일반폐차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보통
24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특히 오전중에
폐차장 입고가 가능하다면 당일 말소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압류폐차는 말소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진행기간동안은
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세도
부과됩니다. 만약 자동차검사가 이 기간내에
있다면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압류가 많다고 더이상 차량을 방치하지
마시고 압류폐차 방법으로 폐차하시면 되니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저당,가압류폐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5.04 |
---|---|
캐피탈 저당 해지하는 방법 (0) | 2023.05.01 |
번호판영치차량 압류폐차 방법 (0) | 2023.04.22 |
사고차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0) | 2023.04.17 |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0) | 2023.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