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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by 폐차112 2023. 5. 4.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by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란?

 

압류폐차, 저당폐차, 가압류폐차, 강제폐차,

영치차폐차 등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들어보셨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는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는 모두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간단하게

부르는 이름인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오래된 차량에 대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이를 해제하지 않고

우선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by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차령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차령과 관계가

있는데요. 처음에 차량을 구입하면 비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되어 일정 차령에

도달하면 그 가치를 0으로 보는 것입니다.

 

압류나 저당의 의미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가치가 0이 되면

압류물로써도 저당물로써도 그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차령초과말소 과정에서

압류권자나 저당권자의 이의 신청이

없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by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 차령조건

승용자동차 만11년 초과

승합차동차 만10년 초과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초과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초과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위의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우선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10년 6월에 등록한 그랜저는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만1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그랜저는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by ⓒ폐차마켓

 

개인이 해당 차주의 차량을 압류권을

설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개인압류, 개인저당이라고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시 개인저당이나 압류를

설정한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차령초과말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당만 등록되어 있는 단독저당의 경우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차령초과말소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입니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압류나

저당을 등록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행사기간을 고지하고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다면 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포함하여 말소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이 위와 같은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by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를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말소가 완료될때까지 자동차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소일까지는 차량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루라도

보험의 공백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령초과말소 기간 중에

보험만료일이 도래하면 갱신하여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령초과말소를 하고 나면 압류나

저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소 후에 조금씩 납부하여 하나씩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나 저당은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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