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폐차를 할 때 저감장치를 탈착하고 이를
제작사에 반납해야만 말소가 가능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매연저감장치, DPF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DPF, pDPF,
DOC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해야 하는데요.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을
기준으로 80이상이면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DPF),
50이상이면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pDPF),
25이상이면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DOC)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엔진은 가스엔진과 경유엔진으로
나뉘는데 보통 가스엔진(LPG)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장착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받아 장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은 의무기간 동안 운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장치를 탈착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반납해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차량의 폐차는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폐차(폐차장)
↓↓
2. 장치반납신청 및 반납(폐차장)
↓↓
3. 전산등록(장치제작사)
↓↓
4. 반납확인서 송부(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5. 말소등록 신청(폐차장)
↓↓
6.말소등록 완료(폐차장)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장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의무사용 기간 중에 사고 등의 이유로
폐차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무사용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했던 보조금을 일부 회수하게 되는데요.
탈착시기가 저감장치 사용기간 중
최초 3개월 미만은 70%, 그리고 3개월마다
5%씩 감소하며, 21~24개월 미만은 20%의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지
조기폐차를 할지는 신중히 결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환경부의 탈거장치 반납의무 적용 지침에
따라 2006년 9월 9일 이전에 장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반납의무가 없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폐차에
대한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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