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서울 일부지역에 우박을 동반한
요한한 소나기가 내리고, 특히 올해는 엘니뇨로
인한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차량이
침수되는 것입니다. 침수가 되면 폐차 해야하는
차량도 늘어나는데요. 수리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폐차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침수된 차량의 폐차는 차량 점검과
원부조회를 통해 폐차방법을 결정하고
폐차보상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차량점검은 엔진의 이상 유무 정도를
보게 되는데요. 또한 자동차원부조회를 통해
폐차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부를 조회하는 이유는 차량에 등록된
압류나 저당을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폐차를 하려면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원부조회를 통해 그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압류가 있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면 납부처를 확인하여 납부해제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압류가 없을 때 진행가능한
폐차 방법으로, 납부해제하면 일반폐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압류금액이 크다면...
침수로 인해 수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압류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다면 더욱
난감하실텐데요~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최초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침수차량과 마찬가지로 폐차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압류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어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폐차를 하지 못해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불법 폐차업체로
차량이 흘러들어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압류가 너무 많아 폐차를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압류폐차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차량을 방치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를 위한 차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등록일로부터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 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 만12년 이상
위의 차령조건만 만족하면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차량을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폐차 신청하셔서 말소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말소를 신청할 때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차량과 함께
폐차장으로 입고하시면 더욱 빠른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셔도 됩니다.
압류폐차는 차량과 서류가 입고되고 폐차말소가
진행되어 완료될 때 까지 걸리는 기간이
일반폐차에 비해 오래 걸립니다. 그 이유는
압류를 등록한 압류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일정 차령을 초과한 해당 차량은
압류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원활한 폐차말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압류폐차가
약 45~6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은
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이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합니다.
꼭 주의하세요!~
무엇보다 앞으로 다가올 비 피해를
잘 대비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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