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는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주위에 폐차장만 찾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는데요.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어느
지역이든 빠르고 안전하게 폐차 가능합니다.
또한 폐차를 신청하면 폐차장까지의
견인서비스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면 인적 탁송을
할 수도 있는데요. 차량을 인계하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폐차장에 있으므로
차주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차라는 것은 차량을 수명이 다하거나
고장 등의 문제로 인해 자동차를 폐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차량은 특히 철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게다가 엔진이나 멀쩡한 부품을 재활용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차주님께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통 폐차보상금
또는 고철비라고 합니다.
폐차보상금은 차종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차량의 크기가 커 고철의 무게가
많이 나간다거나 소나타의 백금촉매 같은
주요 부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상금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폐차를 하려면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차량을 폐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너무 많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차량을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방치하여 적발되면
방치차량이 되어 강제 조치될 수 있으며
또한 벌금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압류가 많은 경우에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승용차 기준으로 만11년 이상이면
압류가 많더라도 차량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와 경소형화물차는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는 만12년 이상이면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를 하고 나면 압류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차주님들이
간혹 계신데요. 압류는 납부하여 해제하지
않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소 후에도 여유가 될 때마다
하나씩 납부하여 해제하셔야 합니다.
만약 압류를 납부 해제하지 않는다면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만약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대체 압류등록이 됩니다.
또한 폐차 말소를 해야만 더이상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방치한다면
자동차세는 지속적으로 부과될 것이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과태료가
계속 부과되어 다시 압류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안전하고
정확하게 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폐차말소가 완료되고 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서류가 폐차가 정상적으로
잘 끝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마지막에
꼭 확인하시고 수령하여 보험료 환급이나
자동차세 환급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마켓이 차주님 차량의 폐차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폐차 상담
2. 폐차장 입고(무료 견인)
3. 등록원부 조회 및 폐차방법 결정
4. 폐차보상금 입금(고철비)
5. 말소증명서 수령
6. 보험 및 자동차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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