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든 중고차든 구입할 때는 매우 설레는
마음 누구나 비슷할텐데요. 또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노후가 되든, 사고가 나든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득이하게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매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차라는
경험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폐차가
처음이시라도 이 글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폐차견적을 받을 때 우선 전화든 홈페이지든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견적을 받기 전에 차량의 상황에
맞는 폐차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의 방법 중
결정이 되면 폐차보상금(고철비)과
조기폐차의 경우 조기폐차보조금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 등이
없어야 진행가는한 폐차방법입니다.
폐차장 입고에서 말소까지 24시간 이내에
폐차말소가 가능한데요. 진행 과정에서
압류나 저당을 납부 해제한 후에만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가 너무 많아 이를 한번에
납부할 수 없고 일정 차령을 초과하여
해당 차량이 담보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하는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압류가 있더라도 말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여 압류폐차, 저당폐차 또는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압류폐차) 조건
만11년 이상 승용차
만10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이는 폐차를 하지 못해 계속 부과되는
자동차세 및 의무보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압류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 차주님께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압류폐차는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 기간을 두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말소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압류 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자의
다른 차량에 이전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까지 오랜 기간 걸리다 보니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었다고 해도
폐차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의무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만 가능한 폐차 방법으로,
미세먼지나 환경문제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는 폐차 방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가 장착되지
않은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주의 6개월 이상 보유가 기본 조건이며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기폐차는
폐차보상금(고철비) 외에도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폐차 방법이기도 합니다.
폐차 방법이 결정되면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최고의 폐차보상금(고철비)을 결정하여
폐차장으로 입고되는 즉시 지급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말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되는데요. 이 증명서는 자동차보험료나
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폐차는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 현재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폐차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차마켓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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