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압류나 저당 설정이 있다면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폐차를 신청하기 전
혹은 폐차를 신청하여 폐차장에서
압류등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합니다. 각종 주차위반,
자동차세 연체 등 기타 세금의 연체나
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여 원부에 기재된
관청 등에 연락하여 금액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입금후 해제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는 차주님이 직접
하시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폐차장이 대행하여
확인 및 해제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폐차신청을 하고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할 때 차량을 견인기사나 탁송기사에게
인계하고 폐차인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폐차시 진행되는 비용은 모두 무상으로
진행되므로 차주님이 부담하셔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오히려 폐차로 인해 발생하는
고철비 등의 금액을 차주님께 돌려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비용을 청구하는 폐차장이
있다면 믿고 거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폐차업체에 폐차를 맡기게 되면
폐차인수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폐차가 되지 않아 말소사실증명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폐차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하여 부과되고 보험도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가 계속 부과 연체되면 다시
압류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차는 꼭 허가된 폐차장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의 소유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가능하므로 폐차 또한 개인폐차와
법인폐차로 나뉩니다. 또한 서류도
각각의 폐차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개인소유 차량의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법인소유 차량의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만 잘 준비하여 차량과 함께
폐차장으로 입고된다면 보다 빠르게
폐차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폐차와 압류폐차 모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며, 조기폐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차주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압류폐차는 차량에 압류가 많아도
우선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일컫는 말인데요.
압류를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로
말소를 먼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압류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가 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량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정확히 말소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으면 말소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은 무료이므로 부담 없이 발급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소증명서 등으로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일할계산하여 환급 또는 부과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과세기간 중 폐차를 하면 지방세법 제196조
8의 규정에 따라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됩니다.
제1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이며,
납부기한은 6월 16일~30일입니다.
또한 제2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납부기한은 12월 16일~31일입니다.
그러므로 과세기간중 폐차로 인해 말소된
차량은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말소후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되더라도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납하셨다면 환급을 받겠지만요^^
오늘은 폐차절차와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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