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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by 폐차112 2023. 6. 23.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by ⓒ폐차마켓

 

 

자동차폐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파쇄하고

절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 파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동차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동차폐차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맡길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동차등록말소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의

체납, 의무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by ⓒ폐차마켓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즉 폐차장에

폐차를 신청하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부조회를

통해 압류나 저당 등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ttps://youtu.be/HEZXkpTEpyk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를 할 수

있으며, 폐차신청부터 견인 말소까지

약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납부 해제해야 하는데

모두 납부 해제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차령초과말소를

해야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압류나 저당이

있는 상태로 말소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압류폐차나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by ⓒ폐차마켓

 

 

폐차를 의뢰하면 폐차장에서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폐차를 한 후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전산

처리를 하여 보다 신속한 폐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폐차 이후에는 폐차장에서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말소사실증명서는 차량이 폐차말소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by ⓒ폐차마켓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이러한 경우에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다면 말소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면 이해관계인들에게

해당 차량의 말소 동의를 구하는 서류를

발송해 이의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의 신청이 없다면 말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차령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승용차 만11년 초과

승합차/경소형화물차 만10년 초과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초과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by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를 하고 나서 압류나 저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말소후에도

압류나 저당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폐차해야 하는 차량을 압류나 저당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

즉 자동차세가 지속 부과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말소는 할 수 있지만 압류는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만 할 수 있는 조기폐차,

그리고 저공해조치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반납 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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