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파쇄하고
절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 파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동차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동차폐차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맡길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동차등록말소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의
체납, 의무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즉 폐차장에
폐차를 신청하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부조회를
통해 압류나 저당 등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를 할 수
있으며, 폐차신청부터 견인 말소까지
약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납부 해제해야 하는데
모두 납부 해제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차령초과말소를
해야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압류나 저당이
있는 상태로 말소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압류폐차나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폐차를 의뢰하면 폐차장에서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폐차를 한 후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전산
처리를 하여 보다 신속한 폐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폐차 이후에는 폐차장에서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말소사실증명서는 차량이 폐차말소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이러한 경우에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다면 말소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면 이해관계인들에게
해당 차량의 말소 동의를 구하는 서류를
발송해 이의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의 신청이 없다면 말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차령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승용차 만11년 초과
승합차/경소형화물차 만10년 초과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초과
차령초과말소를 하고 나서 압류나 저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말소후에도
압류나 저당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폐차해야 하는 차량을 압류나 저당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
즉 자동차세가 지속 부과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말소는 할 수 있지만 압류는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만 할 수 있는 조기폐차,
그리고 저공해조치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반납 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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