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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공동명의 차량 폐차 방법과 구비서류

by 폐차112 2023. 7. 25.

공동명의 차량 폐차 방법과 구비서류 by ⓒ폐차마켓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폐차 방법과 폐차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단독명의 차량의

폐차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j3goNcE6JEU

 

공동명의 차량의 일반폐차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에 압류가

없거나 일시에 납부하여 해제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24시간 내에 처리가 가능한 가장

빠른 폐차 방법이기도 한데요.

 

공동명의 차량의 일반폐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자 모두)

 

단독명의 차량이라고 해도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을 단독명의자의

것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차량 폐차 방법과 구비서류 by ⓒ폐차마켓

 

공동명의 차량의 압류폐차

 

압류폐차는 폐차하려는 차량에 압류가 많아

이를 당장 납부 해제할 수 없을 때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폐차 방법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압류물로써의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공동명의 차량의 압류폐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자 모두)

위임장(공동명의자 모두의 도장날인)

 

압류폐차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압류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두기 때문에

일반폐차에 비해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공동명의 차량 폐차 방법과 구비서류 by ⓒ폐차마켓

 

압류폐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시점에 말소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 까지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말소 전에 보험 만료 예정이라면 갱신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이 유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폐차를 하여 말소등록이 완료되더라도

말소등록이 된 것이지 압류나 저당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한

차량에 차주 명의로 남아있던 기존의 압류가

대체 압류등록 되기 때문에 여유가 될 때 마다

납부하여 하나씩 해제해 나가는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구입한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므로 신경쓰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 폐차 방법과 구비서류 by ⓒ폐차마켓

 

공동명의 차량의 상속폐차

공동명의자 중 한분이 돌아가셨다면

남은 명의자께서 상속서류를 준비하여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상속폐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동의서에 상속인 모두의 도장 날인

상속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

 

그러나 사망신고 전이라면 자동차등록증과

고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남은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폐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사망신고 전에 폐차를 하시면

간단한 서류와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차량 폐차 방법과 구비서류 by ⓒ폐차마켓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공동명의 차량의 폐차는

단독명의 차량의 폐차 방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서류인데요.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등록증은 1부만

필요하고,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만 각각

준비하시면 어떤 폐차 방법이든 문제 없이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장으로의

견인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폐차 말소 등록 절차 또한

별도의 비용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문자나 팩스,

이메일, 카톡 등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송부해 드리는데요. 그 외에

보험사나 관공서로 팩스를 보내야 하신다면

번호만 알려주시면 즉시 송부해 드립니다.

이후 연납한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차주님의

계좌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차량 뿐만 아니라 단독명의 차량의

폐차 등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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