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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개인회생 자동차폐차

by 폐차112 2023. 7. 19.

개인회생 자동차폐차 by ⓒ폐차마켓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각종 채무에 대한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회생 진행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각 채무들의 변제금액 등을 결정하는데요.

 

특히 폐차해야 할 차량이 있다면

폐차 먼저 진행후에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합니다. 폐차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리고 회생을 신청하여 진행하면 보다

깔끔하게 폐차 및 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폐차의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고인의 사망 신고 전에 폐차를 하려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간단히 폐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사망 신고 후에는 상속폐차를 해야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자동차폐차 by ⓒ폐차마켓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러움에 봉착해 최후에 선택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일텐데요.

각종 과태료 압류나 자동차세 압류,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의 계속 연체로

인한 압류,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금액이 큰 압류 등으로 인해 폐차를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폐차를 하기 위해서 각종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방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차량도 폐차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개인회생 자동차폐차 by ⓒ폐차마켓

 

 

원래는 압류가 있으면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폐차방법인

일반폐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와 같이 차량에 압류가 많은 경우라면

폐차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여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https://youtu.be/VaMTcTF-UKY

 

차령초과말소 조건

만11년을 초과한 승용자동차

만10년을 초과한 승합자동차

만10년을 초과한 경소형화물차

만12년을 초과한 중대형화물차

 

만약 폐차하려는 차량이 승용차라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만11년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동차폐차 by ⓒ폐차마켓

 

 

물론 압류가 많아 일반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면 되는 폐차 방법입니다. 압류가

적어 납부할 수 있는 범위라면 납부 후

일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압류폐차를 한다고 해서 압류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폐차하면 폐차보상금, 즉 고철비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고철비를 포함하여 압류를

납부 해제할 수 있다면 꼭 일반폐차를

하시면 좋습니다.

 

일반폐차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24시간

이내에 완료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을 오전에

견인하여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오후에 

말소절차를 진행하여 완료됩니다.

그러나 압류폐차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은

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보험이

유지되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연체시 또 다시 압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동차폐차 by ⓒ폐차마켓

 

 

그러므로 압류폐차를 하실 때 더 이상

압류를 만들지 않도록 폐차 진행 기간동안

자동차보험을 유지하시고, 말소 완료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폐차와 개인회생을 준비중이시라면

폐차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폐차 및 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차마켓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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