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폐차하는 폐차마켓
인사드립니다. 차량을 오래 운행하다 보면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여러 이유로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폐차를 해야 할 때 현재 상태에 따라
진행이 가능한 폐차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서류도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 하나로 여러 차주님들께서도
폐차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자동차폐차 종류(구분)
1. 일반폐차
2.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3. 조기폐차
압류 등록이나 저당 설정이 없는 경우,
또는 있더라도 일시에 납부하여 모두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폐차 방법인
일반폐차는 폐차 후에 차량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는 폐차 방법입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많아 일시에
납부 해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를 해야하는데요. 이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압류 등록이나
저당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우선 말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차령 조건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압류폐차는 말소 후에도 압류나 저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폐차 후에
압류나 저당을 조금씩 납부하여 해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압류나 저당은
차주님의 명의로 새로 구입한 차량에
대체 등록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므로 꼭 납부하셔서 해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대상 경유자동차는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배출가스 5등급과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자동차도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폐차 서류
자동차폐차 서류는 각 폐차 동일하게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는 조기폐차보조금을
받기 위한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이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차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저당 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되어 있다면 폐차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때문에 차량을 무단 방치하시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계속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차량을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압류페차,
차령초과말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차장으로 차량을 보낼 때
차량에 많은 쓰레기를 넣어서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량은 폐차장에서
폐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주요 부품을 탈거한 차량 또한 폐차
거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보험가입 중이라면
말소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새차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일할계산하여
돌려받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폐차 기본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정도만
아셔도 폐차전문가입니다. 슬기로운
폐차생활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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