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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화물차폐차

현대포터 1톤 2002년식 조기폐차및 압류차폐차 가능한가요?

by 폐차112 2013. 3. 18.

 

1993년에 처음 출고된 현대 포터차량은 현재는 뉴포터 모델로

페이스 리프트 거쳐서 헤드라이트와 유선형 프론트 디자인과 세련된 스포크 핸들과

승용차 부츠타입의 5단 수동변속기와 새로운 대시보드를 적용

T-엔진과 LSD(차동제한장치)를 사양을 장착하였으며

현대포터의 차종은 표준캡, 슈퍼캡,더블캡, 1.25 4종류의 모델이 출고.

현대 뉴포터는 출고된지 20년이 넘은 최장수 차량을 자랑한다.

1톤포터차량은 파워및 내구성이 양호해 자영업자 고객에게 최고의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국내의 상용차량의 최고 판매를 자랑하는2002년식 현대포터1톤 차량은 이라면

폐차비(고철비)90만원 정도 나옵니다.

 

 

 

 

 

또한 현대포터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는 최고 150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서울 경기 인천 대기권역에 2년이상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하며

조기폐차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차 성능검사를 받은 다음에 차주의 통장으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조건은

 

-차령 7년 이상인 경유 자동차,

-수도권 대기관리권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차.

-매연저감장치, LPG엔진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 소유된 차량.

-주행을 목적으로 엔진 가동에 이상이 없는 차.

 

 

 

 

 

혹시! 포터차량에 저당이나 가압류 세금체납이 많아서 폐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차폐차를 진행합니다.

 

차령초과말소란?

노후화된 자동차가 도로의 운행상 위험이 있음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설정이나

각종세금및 과태료체납 등으로 압류가 많이 있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비도 수리도 못하고 또한 폐차말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선 폐차를 한 다음에 나중에 체납금액을 천천히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차량말소후 압류금액은 다른 차량 구입시 승계 이전되며,

다만 폐차 말소 후 부터는 자동차세나 검사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등이 더 이상 차량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동록관리법령(131 7조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 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폐차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1) 압류차폐차차량 차령대상범위

- //대 승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

- 경형/소형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차령 10 이상

-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 중형/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차령 : 12년 이상

 

 

 

 

 

 

2) 번호판영치 차량 폐차말소

오래된 자동차의 대부분은  오랜기간동안 정비불량으로  그냥 세워져 있거나,과도한 자동차세 체납으로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운행을 못하는 경우에도 압류차폐차가 가능하며,

노후 차량 고장으로 인한 수리정비의 과다비용으로 운행을 못하는 차량도 압류차폐차 가능합니다.

운행하지도 않는 자동차에 계속해서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차령초과말소폐차가 가능합니다.

 

 

 

 

 

 

3)압류차폐차 대상 차령은.

- //대 승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

- 경형/소형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차령 10 이상

-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 중형/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차령 : 12년 이상

 

 

 

 

 

 

4)압류차폐차 신청시 구비서류는.

-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신분증사본

 

 

 

 

 

 

폐차장에 자동차가 입고후, 자동차입고사실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다음에는 해당구청 , 시청, 자동차등록계에 차령초과말소 접수를 한후,

45~60일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관할관청으로부터 폐차인수증을 발급 요청을 받아,

폐차장에서 완전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가압류, 저당, 압류, 법원의 압류가 있어도 폐차말소 가능하며,

모든 차량은 폐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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