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차종 경유차 조건 대상지역 보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운행되는 경유(디젤)차량들은 수도권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노후화된 차량들을 조기폐차로 유도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환경오염을 막기위한 정부제도이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차종은 개인차량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차량들이 이에 해당하며 반드시 조기폐차 조건에 부합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지역별 신청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폐차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조기폐차 대상차량 조건은
-차령 7년 이상인 경유 자동차,
-수도권 대기관리권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차.
-매연저감장치, LPG엔진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 소유된 차량.
-주행을 목적으로 엔진 가동에 이상이 없는 차.
★조기폐차보조금 지원금액
*2.5톤미만 차량(RV,SUV 자동차포함)-최고150만원
*2.5톤이상3.5톤미만 차량-최고400만원
*3.5톤이상 차량-최고700만원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
*차종과 연식에 따라 조기폐차보조금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 서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화성, 이천,
김포, 하남, 군포, 의왕 오산, 과천, 고양, 양주, 파주, 구리,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인천 (영흥면까지)이며
- 옹진군,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광주, 여주는 조기폐차 제외지역입니다..
★조기폐차시 개인서류 ★조기폐차시 법인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차주 동장사본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 사본
|
★조기폐차신청 소요기간은 조기폐차의 신청기간은 1주~ 2주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에 조기폐차의 자동차성능검사를 받는 기간입니다.
★조기폐차시 의무보험가입
*조기폐차 기간 중에는 차량이 정상 운행중으로 간주되어 이 기간 동안은 반드시 보험이
가입중에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보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입금은 조기폐차보조금은 차량말소일 기준으로 3주~4주 뒤에 관할
구청을 통해서 차주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환급 또는 승계는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경우라면
“폐차인수증명서”나 “말소사실증명서”와 차주의 통장사본을 해당 보험사에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만일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보험 경력이 1년 감소하게 되어 추후 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폐차할 자동차 인도시 서류는 폐차할 차량을 인도시 견인기사에게 “차량인수증”이나폐차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수령하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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