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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조기폐차 경유차조기폐차 하반기 신청은 7월1일부터 시작합니다

by 폐차112 2014. 6. 21.

경유차 하반기(201471) 조기폐차 실시예정..

 

 

2014년 상반기가 59일 신청자의 폭주로 정부 지원금이 조기에 소진되어

일찍 마감되었습니다. 상반기 조기페차 개시는 71일부터 실시하며 현재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들은 빠른 신청을 위하여 미리 6웡달 폐차장 선 입고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도 예산이 언제 마감이 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유차폐차 신청자는 미리 자동차성능검사 신청을 하여 일찍 수령하는 것도 좋을 같습니다.

 

 

조기폐차조건은 대기권역에 2년 이상 등록이 되어 있으며 6개월 이상 소유한 대상차종이

이에 해당되며 차종의 종류는 스타렉스,프레지오,카니발,포터,프런티어,봉고3,

테레칸,스포티지,쏘렌토등등 차량이 이에 속하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며

엔진을 lpg로 개조 않은 차량이면 가능합니다.

 

 

조폐개인차량 구비서류.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원본

-통장사본

법인조폐차량 구비서류

-차량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조기폐차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폐차장에 전화를 하여 폐차상담을 하며 필요서류를 준비 한 다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경인요청을 합니다.

입고된 페차량을 폐차장에서는 환경협회에 자동차성능검사를 요청하여 10~14일내에

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차량말소등록이 끝난 다음에 정부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보조금 접수가 완료되면 2~3주에 걸쳐 차주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 완료됩니다.

 

 

대기 관리권지역에 해당 지역.

 

서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화성, 이천, 김포, 하남,

군포, 의왕 오산, 과천, 고양, 양주, 파주, 구리,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인천 (영흥면까지)이며

+옹진군,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광주, 여주는 조기폐차 제외지역 입니다

 

 

 

조기폐차 신청시 부대비용 29,700원은 자동차성능검사비용으로 차주가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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