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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승용차폐차

카스타폐차 lpg카스타 폐차 처분 고민중입니다.

by 폐차112 2013. 12. 23.

 

카스타폐차 lpg카스타 폐차 처분 고민중입니다.

 

 

 

중고자동차 카스타 처분합니다 고민중?

제 자동차가 카스타 LPG 2000년식 수동입니다

주행거리가 260.000km인데 몇가지 손보면 탈만한데 연비 괜찮습니다

폐차 하는게 맞을까요? 운전연습용으로 싸게 넘겨 주는게 맞을까요?

폐차장 담당자님들은 댓글 좀 달아 주십시요

빨리 처분 할려구요

 

 

기아자동차 카스타 중고 처분은 연식이나 주행키로수가 많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수동차량은 매매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카스타 폐차를 한다면 아무리 주행거리가 많아도 고장이 나서 운행이 되지 않아도

폐차하시때 고철비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폐차보상금을 지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카스타 일반폐차를 하신다면

 

 

페차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원본

+차주 신분증사본

 

 

카스타 폐차비(고철비) 50만원 정도 나오며

항상 밀을 수 있는 정식페차장에 의뢰와 문의를 하셔야 하며

폐차로 발생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식페차장을 선택하여 차량의 내역조회 확인과 그 다음에 고철비 금액확정

이 끝난 후에 차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폐차량 견인 날자와

시간을 정하여 상담신청 완료 한다.

 

 

이때에 카스타 차량에 압류나 밀린 세금이 폐차비 보다 많이 붙어 있다면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차 페차를 신청 합니다.

차령초과는 오래되고 운행이 원활하지 못한 차량을 먼저 선 폐차를 한 다음에

차량에 붙어 있는 압류금액을 5년 안에 천천히 나누어 납부해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압류차페차시 구비서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

+자동차등록증원본

+차주 신분증사본

 

 

㉿자동차 동록관리법령(131 7조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 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폐차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 원부에법원가압류, 주차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 체납, 의료보험, 국민연금등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11년이상)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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