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보상비 등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2월말에 새차가 나오게 되어서 타고 있던 차를 폐차하려 합니다. 타이어 상태가 좋아서 타로 팔기로 했구요 95년 12월식 프린스 입니다. 190000주행 했구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참고로 앞 유리 조수석 쪽에 조금의 금이 가있습니다. 폐차할거니까 상관없는지.. 또 오디오 부분이 없으면 폐차가 안되는지..현재 cp플레이어가 장착되어있는데 누구 주려구요. 새차 사면서 영업사원이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좋은지 아님 더 알아봐야 하는지 받을 수 있는 비용에 더해서 네비, 썬팅 하려구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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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전에 대우자동차에서 생산되었던 80연대에서 90연대 중형차로
명성을 떨쳐던 프린스 차종은 단종 된지가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종종 운행
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우자동차 프린스 모델 입니다.
1995년 프린스차량의 폐차는 외장이나 연식에 관계없이 고철비 50만원 지급가능합니다.
차량에 설치된 라디오카세트 정도는 탈거 되어도 폐차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나
부착믈이 크게 제거되었거나 알미늄휠이 없을때에는 폐차장 담당자와 의논하여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프린스차량의 일반페차시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원본
+차주신분증사본
프린스 차량에 딱지나 과태료체납이 많아 폐차가 어려울 때에는 압류차폐차 제도를
이용하여 차령초과말소 페차를 진행합니다.
차령초과말소 구비서류는’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원본
압류차 폐차 신청으로부터 말소까지 소요기간은 45일~60일정도 소요되며
저당폐차일 경우에는 70~8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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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차동차등록원부에 법원가압류, 주차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 체납,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의 대상범위
- 승용차 차령 11년이상
- 소형승합/화물 차령 10년이상
- 중형승합/화물 차령 10년이상
- 대형화물 차령 12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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