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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승용차폐차

근저당 설정된 자동차 소나타 저당폐차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ㅠㅠ....

by 폐차112 2014. 3. 17.

 

저당 잡힌 소나타를 폐차하려니 안되네요,,,

 

 

 

전에 타던 사람(A)건데.. 지금 갚고 있다는데 1년 정도 남았다네요..

난 폐차 되는 줄 알고 다른 차를 이미 사버렸는데 ㅜㅜ 등록하려니 안된다네요..

지금 (A) 씨가 타고 있는 차(카렌스)로 근저당 설정 옮길 수 는 없나요???

안된다면 설정 상태로 폐차 시키는 법은 없나요????

차를 사놓고 등록을 못 시키니...죽을 맛입니다...

~~~ 두대다 엘피지 차량이라서 그렇습니다...

많은 정보 좀 부탁 드립니다.

 

저당이 되어 있는 차량을 폐차를 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네요.

현재 새차가 나와서 두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새차 카렌스로 저당 설정을 이전 승계하는 것도 만만한 작업은 아닌 듯 싶네요.

현재 저당 되어 있는 소나타차량은 차령이 오래된 차량이라면 저당폐차가

가능하며 차령초과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나타 저당폐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혹시 저당,세금체납, 가압류, 과태료등이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말소 하는 제도로서,

먼저 선 폐차 한 다음에 나중에 5년 내에 천천히 납부하셔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자동차 동록관리법령(131 7조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 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폐차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 원부에법원가압류, 주차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 체납, 의료보험, 국민연금등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의 대상범위.

*승용차 차령 11년이상

*소형승합/화물 차령 10년이상

*중형승합/화물 차령 10년이상

*대형화물 차령 12년이상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폐차시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차주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차령초과말소 소요기간은

차령초과말소 신청일부터 45~60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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