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잡힌 소나타를 폐차하려니 안되네요,,,
전에 타던 사람(A)건데.. 지금 갚고 있다는데 1년 정도 남았다네요.. 난 폐차 되는 줄 알고 다른 차를 이미 사버렸는데 ㅜㅜ 등록하려니 안된다네요.. 지금 (A) 씨가 타고 있는 차(카렌스)로 근저당 설정 옮길 수 는 없나요??? 안된다면 설정 상태로 폐차 시키는 법은 없나요???? 차를 사놓고 등록을 못 시키니...죽을 맛입니다... 아 ~~~ 두대다 엘피지 차량이라서 그렇습니다... 많은 정보 좀 부탁 드립니다. |
저당이 되어 있는 차량을 폐차를 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네요.
현재 새차가 나와서 두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새차 카렌스로 저당 설정을 이전 승계하는 것도 만만한 작업은 아닌 듯 싶네요.
현재 저당 되어 있는 소나타차량은 차령이 오래된 차량이라면 저당폐차가
가능하며 차령초과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나타 저당폐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혹시 저당,세금체납, 가압류, 과태료등이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말소 하는 제도로서,
먼저 선 폐차 한 다음에 나중에 5년 내에 천천히 납부하셔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자동차 동록관리법령(제13조1항 7조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 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폐차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 원부에 “법원가압류, 주차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 체납,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의 대상범위.
*승용차 차령 11년이상 *소형승합/화물 차령 10년이상 *중형승합/화물 차령 10년이상 *대형화물 차령 12년이상 |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폐차시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차주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차령초과말소 소요기간은
차령초과말소 신청일부터 45일~60일정도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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