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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RV차량폐차

레토나폐차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과 페차절차 어렵나요?

by 폐차112 2014. 4. 30.

레토나 폐차 경유차량이며 조기페차지원금 궁금합니다.

 

 

 

지역은 경기구요 중고차로 샀던 건데 전 소유주도 경기이고 ...

제가 탄지 2년 정도 됐습니다.. 2000년식 레토나 크루져구요 ...

주행에는 전혀 문제없는 차량입니다...

정부보조금하고 고철값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겉에 상태가 메롱이라 중고차로 파는 것 보다 폐차 하는게 나을거 같기도 해서요^^

 

 

 

레토나차량 등록지역이 경기지역 대기권역이라면 조기폐차 신청 가능하며

명의이전 시점이 2년 이상 경과하고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조기폐차

조건에 딱 들어맞아서 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4 59일부로 상반기 조기폐차 신청이 마감되며 계획이 있다면

빨리 신청하여 조기폐차지원금 하락폭을 줄 일 수 있습니다.

 

 

 

RV차량은 보조금 이외에 레토나고철비가 따로 지급되며 레토나상태에 따라

60~70만원 정도 폐차비가 나옵니다.

레토나 조기페차 지원금은 차량의 형식이나 연식에 따라 최고 15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 반드시 경유차량 이어야 하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 해당됩니다.

 

 

조기폐차 필요서류는

1.     자동차등록증원본.

2.     신분증사본.

3.     통장사본 입니다.

 

 

혹시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있어 세금 체납이 많을 경우에는 차령초과 압류폐차를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량이 노후화되어 차량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환경오염이나

정비부족으로 차량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도 높아 강제폐차로 유도를 하고 있는

제도인 압류폐차를 이용하여 폐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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