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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화물차폐차

프런티어 봉고1톤트럭 범칙금 세금압류가 있는 차 폐차방법 알려주세요.

by 폐차112 2014. 6. 5.

 

20021톤 봉고프론티어폐차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년 1톤 봉고프론티어폐차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는 지입으로 들어가 있던 영업용넘버에서 자가용 넘버로 바뀐지 한달 정도 됐읍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저감장치를 장착하여 구변을 했읍니다

적재함은 철골에 호루가 되어있는 내장탑차입니다

범칙금과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압류가 걸려있는 거는

경제적 여건이 안좋아서 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역은 서울이며 폐차시 필요한 서류 무엇이 있나요?

폐차하면 폐차방법이나 절차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자가용 차량인 봉고 프론티어는 먼저 페차를 신청하기전에 원부조회를

통하여 내역을 확인 한 다음에 매연저감장치의 자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며 자부담금이 있을시 반드시 납부해야지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납세금과 많은 범칙금이 붙어 있는 차량은 차령초과제도를 이용하여

압류차 폐차를 진행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 차량정비도 제대로 못해 운행도 불투명하고

자동차세체납으로 번호판도 영치를 당했을 때 운행도 못하는 차량을 방치해서

계속적으로 과태료만 발생 한다면 더욱더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어

차주가 곤란한 경우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페차로 유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압류차페차시 필요 서류는

차량등록증 원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

 

 

서류등을  폐차장에  제출하여 폐차신청을 하며 폐차되는 기간은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봉고프론티어1톤트럭의 법인차량도 압류차 폐차가 가능하며 법인차량은

폐차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압류차 폐차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P.S

앞으로 브라질 월드컵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붉은 악마가 반드시 8강에 가기를 진심으로 국민 모두 기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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